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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변경 후 재계약 약속 후 잠수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6.03.09 18:12 · 조회수 0

6년 동안 상가 한 호실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속 날 건물주와 부동산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저녁산책 2026.03.09 18:25 신규회원

    건물주 변경 후 재계약 약속만 있고 임차인이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는 우선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와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관리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와 합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금액과 납부 계좌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금액과 입금처를 파악할 수 있어요.

  • 운동화끈 2026.03.09 18:33 활동회원

    그냥 월세 안 내다가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플 듯

  • 버틴하루 2026.03.09 18:41 활동회원

    그럴 땐 그냥 부동산에 계속 전화해보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게 어떰?

  • 내일도파이팅 2026.03.09 18:51 우수회원

    재계약 약속도 안 지키고 연락도 안 된다니 진짜 답답하겠다

  • 소확행러 2026.03.09 18:59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너무 피곤한데 해결책이 있을까…

  • 감사모드 2026.03.09 19:07 성실회원

    재계약이 약속만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차가 계속 유지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료 납부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혹시 변경된 계좌가 있다면 이를 문서나 문자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임대료 지급처가 불확실할 경우, 입금 증빙을 위해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납부 내역을 기록하고, 임대인과의 소통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임대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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