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건물등기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시골에 있는 한 집이 농기계센터로 등기되어 있지만 현재는 임차인이 사는 상황입니다. 이 집을 매매할 예정이지만 등기가 주택이 아닌 농기구수리센터로 되어 있어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8 21:02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그냥 법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ㅋㅋ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8 21:05 신규회원

    그게 등기 변경은 보통 가능하긴 한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음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8 21:10 우수회원

    부동산 매매 절차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매는 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등기소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용도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매 대상 부동산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8 21:14 신규회원

    그냥 농기구수리센터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건 잘 안 되는 거 아니었나?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8 21:19 활동회원

    농기구수리센터로 등기된 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의 용도변경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용도 변경에 관한 법령이나 지자체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면 별도의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8 21:26 우수회원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 항목이 농기구수리센터로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용도 항목은 등기부에 기재된 법적 용도이므로,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이 부분을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 후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