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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수조사 및 임대주택 신청 자격 문의


최근 받은 재개발 예정 지역 거주자 전수조사 안내문으로 인해 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형 명의의 전세주택에 형, 어머니, 그리고 저가 함께 거주 중이며, 거주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전입신고 주소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어려울지, 실거주 증빙 서류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 신청 시 전입신고가 절대적인 요건인지, 실거주 증빙 자료도 인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5 21:00 활동회원

    재개발 예정 지역의 무주택 가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포함될 수 있답니다. 단, 배우자의 자격 검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5 21:04 우수회원

    소득과 자산 기준도 매우 중요해요. 보통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 1인 가구는 70% 이하 등으로 구분하여 1순위와 2순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총자산이나 자동차 가액 등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야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21:09 활동회원

    전입신고 안 하면 거의 안 될걸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21:16 활동회원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여러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때로는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공고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전입·전출 사실과 실거주 여부도 심사에 반영되니 유틸리티 이용 내역 등도 중요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5 21:22 활동회원

    임대주택은 전입이 제일 중요한 거로 알고 있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05 21:30 신규회원

    그냥 전입신고 주소 다르면 안 해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