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집보러fan1ST
2026.02.17 22:38 · 조회수 33

매매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접거래는 엄격히 제한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할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매매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건축주21ST2026.02.17 22:42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겸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사업자 등록을 통해 겸업하면 안 돼요. 실무적으로도 이 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 James19973RD2026.02.17 22:49
    자기 소유 물건을 직접 중개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 처분하는 ‘자기거래’는 제한이 비교적 완화되어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강북토박이1ST2026.02.17 22:53
    매매사업자 사업장 주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동일하게 두면, 중개와 매매가 혼합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낙찰 후 단기 보유 및 매도 같은 일시적인 처분은 제한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해요.
  • 강남쳐다봄1ST2026.02.17 23:01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면 무조건 매매사업자 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 발품왕1ST2026.02.17 23:07
    개업공인중개사는 직거래 제한이라면서 매도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한숨만나옴1ST2026.02.17 23:12
    이거 완전 헷갈림 ㅋㅋ 꼭 누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