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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후 타 세입자 계약 확인 방법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11 11:21 · 조회수 0

2+2 연장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강제퇴거 후 타 세입자의 계약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거주를 주장하며 허위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1 11:23 우수회원

    강제퇴거 후 세입자 교체 절차는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새로운 세입자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집을 비우거나 출입문을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거가 완료되면 집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 등의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집 상태 점검 등의 서류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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