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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집에서 나가고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살던 월세집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배당종기일과 전입신고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상태이며,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2월 14일에 만료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까요?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집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이사 전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로 인해 새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입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경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1 14:06 활동회원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전입신고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월세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후에 해야 하므로, 현재 경매 중인 집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배당요구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새 집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권 보호와 별개로 처리되며, 새 집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매집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후 바로 신청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세요. 따라서 이사 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 집 권리 보호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14:14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그냥 이사 가고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1 14:23 활동회원

    경매 중인데 전입신고 해도 되나? 뭔가 꼬일 거 같은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11 14:31 신규회원

    전입신고 늦으면 불이익 있대서 걱정됨 ㅠㅠ 어떻게 해야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