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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병합사건에서의 임차인 배당요구 처리 방법


우리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가 남편 명의의 강제경매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채권자가 부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했고, 이를 병합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19:52 신규회원

    임차인은 병합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별도로 다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합사건은 각각의 경매절차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지만, 임차권 배당요구는 각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와 부인 명의 아파트 각각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두 사건 모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병합사건이라도 배당요구서 제출 여부를 따로 확인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배당요구서 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19:59 우수회원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병합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5 20:05 신규회원

    임차인이 다시 배당요구서를 내야 되는 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5 20:10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피곤하네 진짜… 임차인도 다시 해야 한다면 완전 번거로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