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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낙찰 후 보증금 보장과 이사 관련 궁금증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이 강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어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으로부터 이사할 집을 이미 구했느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언제 집을 비워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사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월세를 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는데, 낙찰된 집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보증금은 융무 상태로 들어왔고, 집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보상금은 모르지만 언제 받게 될지도 알 수 없어서 이사할 집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계약서 작성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배당신청은 되어있지만 해야 할 일과 돈을 받을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18:42 성실회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후 법원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받은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배당합니다. 전세권자도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대상이 되니,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해요. 배당요구종기와 매각기일은 경매개시결정 후 1주 이내에 법원에서 공고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18:50 성실회원

    이사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게 좀 급하긴 하네.. 근데 월세 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8:56 신규회원

    보증금은 경매 낙찰금에서 우선 변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법원에 문의해봐야 하나?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9:04 우수회원

    전세보증보험 들어가 있으면 그거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9:10 성실회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대항력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으니, 배당요구는 보증금 회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세권이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수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9:19 활동회원

    강제경매에서 낙찰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이 시점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낙찰이 확정되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