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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시 원룸월세 납부 문제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18 21:07 · 조회수 0

작년 7월부터 갑자기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지인들은 내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원했지만 뒤늦게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8 21:10 성실회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도 현재 점유자가 계속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주와 임대차 관계가 정리될 수 있으니 그때 상황에 따르셔야 해요.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료 체납으로 법적 불이익이나 퇴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들이 말한 ‘내지 말라’는 조언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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