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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집에 입주 가능할까요?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1.07 18:33 · 조회수 0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 집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보증금은 200이라고 하는데, 이 집에 입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짧으면 6개월 안에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 200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중개보수비용을 깍아서 들어간다면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7 18:36 성실회원

    강제경매된 주택에서의 보증금 입주는 가능하나, 환급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매 배당 절차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등 일부 환급이 가능하나, 실제 환급액은 법원 절차와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개보수 협상은 가능하나, 중개인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경매 중개보수는 일반 매매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주택 입주와 환급, 중개보수 협상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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