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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간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 후 문제 발생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 계약을 했지만, 6개월 후 갑자기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2년을 생각하고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제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담해야 할 중개 수수료 문제도 궁금합니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조언이 궁금해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01:10 활동회원

    보통 이런 경우 전세금 돌려주는 게 우선 아닐까? 중개 수수료도 다시 내야 할 듯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1 01:20 우수회원

    세입자가 계약 갱신 한 번 했어도 중간에 나가면 집주인이 좀 손해보는 구조 같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1 01:24 신규회원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도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이 지난 정상 종료의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반면, 3개월 이내에 급하게 퇴거하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협의 사항인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01:30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통보하면, 보통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개월 경과가 계약 종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3개월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 세입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니 증거를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01:38 우수회원

    새 세입자 못 구하면 진짜 골치 아플 듯.. 나도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어서 공감함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1:42 활동회원

    분쟁 발생 시에는 해지 통보를 문자나 카톡 등 도달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남겨야 해요.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으로 사전 통지하고,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화 기록이나 전입신고 같은 증거 확보가 분쟁 해결의 핵심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