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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건물 소유 이전 가능한가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조상 명의로 땅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할아버지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마다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3 13:44 신규회원

    가족 명의 건물 소유 이전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려면 증여, 매매, 상속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해요. 몇 년마다 이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나 제도는 없으며, 자주 이전하면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에는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경우 절차를 밟아 명의를 변경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과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3 13:49 성실회원

    그거 그냥 증여 같은 거 아니에요? 몇 년마다 바꾼다는 건 처음 들어봄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3 13:57 성실회원

    할아버지 땅이면 상속이나 증여로 이전하는 거 말하는 거 같은데… 몇 년마다 바꾸는 제도는 처음 봄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3 14:04 성실회원

    그렇게 자주 명의 이전하면 세금 폭탄 맞을걸요? 그냥 잘 알아보고 하세요 아… 귀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