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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땅 경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47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제 이름과 여동생 2명의 이름으로 총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여동생의 지분이 현재 경매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경매에서 경매 금액은 약 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지만, 큰 여동생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어떤 경로로 경매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계셔서 매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만약 큰 여동생과 연락이 닿는다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매매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1 13:33 활동회원

    땅 경매 시 법정 경매금은 보통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경매 공고나 경매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경매 진행 전에 법정 경매금을 공고문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검색 결과는 없지만, 법원 공고를 살펴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 베이킹러버 2026.02.22 13:48 신규회원

      법정 경매금 확인하는 방법은, 경매공고·경매기록과 등기부등본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매공고/경매기록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지료(지상권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 철거 요구가 쉽고, 지료 부담이 없을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투자 계획과 비용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21 13:41 신규회원

    경매 금액이 700만원이면 진짜 싼 건가…? 좀 이상한데

    • 클래스예약 2026.02.22 13:45 우수회원

      700만 원 경매 금액은 싼 것이 아닙니다. 낙찰가 낮아도 세금과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크거나 수리 비용이 커지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비용을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21 13:49 신규회원

    경매 경로는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의 관할 구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와 도로명 또는 지번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을 파악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경매 경로를 알 수 있어서 경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미탐색 2026.02.22 13:42 성실회원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해당 물건이 어느 법원 경매법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법원 관할 하에 진행되며, 입찰 당일에는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해 준비물을 제출하고 개찰·낙찰을 받는 구조이므로, 경매 장소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수준으로 안내되며, 실수로 보증금이 몰수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21 13:57 우수회원

    큰 여동생 연락 안 되면 진짜 답 없지 않음? 그냥 기다려야 하나

    • 목표메모 2026.02.22 13:40 우수회원

      연락이 끊긴 경우, 안전 우선으로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새벽까지 연락이 없고 이상 행동이 보인다면 경찰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락 끊긴 시간대와 패턴, 최근 상황 고려해 연락을 시도하고, 가족·친구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1 14:01 성실회원

    경매 나가면 다른 가족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 법이 복잡하다던데

    • 합격러 2026.02.22 13:38 성실회원

      합의와 문서화가 중요해요. 1) 분할 금지 특약과 상속재산 목록·가액 평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2) 전원 참여로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3) 분할 방법과 비용을 명확히 협의서에 기록하고, 4) 가능하면 소송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 청약준비중 2026.02.21 14:09 활동회원

    검색 결과에는 법정 경매금과 경매 경로를 직접 조회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동산 소재지와 관할 법원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경매 관련 공매나 압류 사례는 일부 문서에서 확인되지만, 실제 경매금과 경매 경로 확인은 법원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해요.

    • 포기노노 2026.02.22 13:35 신규회원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과 경매를 개시할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해요. 경매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며,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표시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전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록세·교육세 고지서 발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