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족 대신 월세집에 입주하는 경우, 계약 변경과 관련된 궁금증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 계약이 약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먼저 나가게 되었고, 친누나가 집에 그대로 입주하려 합니다. 친누나가 대신 입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남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의 변경(계약 승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해야 하는지, 직접 계약이 가능한지,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가족 간 입주 변경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5 19:38 신규회원

    다른 사람 명의로 월세집에 입주하는 것은 보통 어렵지만,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와 관리규약, 공공임대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세입자 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양도가 제한되며, 공공임대주택 등은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시 계약서 확인, 관리주체 통지, 승계 가능 여부 확인, 법원/관리주체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