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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농지 임대 시 상속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특별 조치법으로 전달받아서 가족 간 농지 임대를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토지 외의 권리를 이미 포기한 상황에서의 상속 문제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1 16:36 성실회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농지를 상속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토지 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권과 임대권은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 조치법에 따라 농지를 임대 중이더라도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남아 있어 사망 시 상속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 계약도 상속인의 동의 하에 이어집니다. 다만, 농지 상속 시 농지법 규제와 상속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 개시와 등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행하셔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1 16:39 신규회원

    이런 건 좀 복잡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1 16:46 신규회원

    그냥 어머니가 권리 주장 가능하지 않음? 상속이면 당연한 거 같은데

  • 학군지검색중 2026.02.01 16:55 활동회원

    근데 토지 외 권리 포기했으면 어머니 권리도 안 되는 거 아닐까? 난 잘 몰라서 헷갈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