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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에 따른 주택 대출 시 자산평가 관련 정보
하고싶은거다함성실회원
2026.01.18 15:37 · 조회수 0

주택 대출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검토 중인데, 예를 들어 70세 부모님(세대주)과 본인(세대원)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차후 신축 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현재 가족 구성원들의 자산도 평가 대상이 맞나요? 분양사무실 담당자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8 15:39 신규회원

    신축 주택으로 이사할 때 부모의 자산평가는 필수는 아니지만, 세금 혜택 등 특수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양도세 등 세법상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자산평가와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더라도, 부모 중 60세 이상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사만으로는 부모의 자산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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