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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문의


저희 집을 어머니께 넘기고 제가 따로 살 계획입니다. 집의 시가는 약 1.3억인데, 이럴 경우 매매나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5 23:03 신규회원

    부모님한테 집 넘기면 증여세 꽤 나온다던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5 23:07 우수회원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 매매와 증여 모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매매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시가 1.3억 원이면 증여세 기본공제 6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되고,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유 기간과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율은 매매와 증여 모두 1~3% 수준으로 차이는 크지 않아요.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5 23:16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 ㅋㅋ 어렵고 복잡함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5 23:22 활동회원

    이거 증여세랑 양도세 중에 뭐가 더 큰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