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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교환 시 세금 고려 사항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식은 6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는 18억원대 분양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을 교환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능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호 매매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증여로 하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4 22:15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고 정부 세금 내는게 맘 편할듯… 매번 복잡하네 진짜

  • 월세살이중 2026.02.04 22:22 우수회원

    가족 간 부동산 교환은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높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시가를 낮게 책정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대가를 명확하게 지급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교환 대상, 가액, 대가, 지급 방법 등을 꼼꼼히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실거래 신고도 필수입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4 22:28 성실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여기서 답 나오겠음?

  • 청약준비중 2026.02.04 22:34 활동회원

    절세를 위해서는 시가가 비슷한 자산끼리 교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거든요. 또한 2023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두 자산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고려해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4 22:41 활동회원

    증여랑 매매 둘 다 세금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뭔가 딱 좋은 방법은 없는 건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4 22:45 신규회원

    부동산 교환 거래는 매매처럼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즉 실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현금 정산 여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시가와 대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