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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전세집 이사 후 대항력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13 15:48 · 조회수 0

A전세집을 25년 4월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독립을 하기로 하여 B전세집을 계약하고 곧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전출하고 가족은 여전히 A전세집에 거주하며, 세대주는 동생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A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3 15:51 성실회원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출하고 동생이 세대주가 되면,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한 A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동생에게 이전되며, 질문자님 본인은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세대주 변경과 전입신고가 필수이고, 대항력은 세대주가 실제 거주해야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동생이 세대주가 되어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해야 A전세집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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