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압류 상태인 집을 인테리어하며 살아도 되는지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공동명의집이 있는데, 세 명이 공유자이며 한 사람의 지분이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수리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된 부분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인테리어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4 10:45 신규회원

    가압류랑 인테리어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님..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4 10:53 신규회원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압류 여부와 함께 송달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가 새 소유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나 양도를 고려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미리 체크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4 11:00 신규회원

    그냥 알아서 조심히 하셈.. 피곤한 일 생기기 딱 좋음 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4 11:05 신규회원

    가압류 된 집에 들어가서 살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4 11:12 성실회원

    가압류가 걸린 주택에서는 인테리어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지급하거나 받는 구조는 채권자의 지급 금지 명령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용 지급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4 11:15 우수회원

    가압류 상태의 주택에서도 인테리어 공사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라서, 일상적인 사용이나 공사 진행을 바로 막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사가 곧바로 처분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