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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강제경매에 대한 유의사항


A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상황에서 등기 갑구에 K회사로부터 가압류 11억이 걸려있고, 해당 매물에 약 2억원 가량의 강제경매 청구가 진행 중입니다. A아파트를 3억에 매수하려는데, 2억원만 지불하면 가압류 및 강제경매가 등기에서 삭제되어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9억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초급매라고 강조하지만,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6 11:51 신규회원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이고, 변제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경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강제경매는 법원이 개입하는 절차라서 2억 원만 납부한다고 해서 바로 종료되지 않고, 별도의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간단히 끝내기 어렵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6 11:59 신규회원

    가압류랑 강제경매가 그냥 돈 조금내면 없어지는 건가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6 12:05 성실회원

    이거 그냥 싸게 산다고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9억은 어디 갚아야 한다는 거면 큰일인데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6 12:13 우수회원

    초급매라고 해도 조심하는게 맞는듯… 그냥 그런 말만 믿으면 피볼 수도 있죠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6 12:22 신규회원

    만약 2억 원을 납부했더라도 남은 1억 원은 채권자와 협의해 분할 변제하거나 추가 변제 형태로 처리해야 해요. 상속이나 증여 같은 다른 세금이나 채권 문제가 있다면, 전체 채권 구조와 납부 의무 범위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채권자와 연락해 변제 계획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 짐버리는중 2026.02.16 12:30 성실회원

    A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려면 2억 원만 납부해도 가압류나 강제경매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가압류와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라서, 단순히 일부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바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채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경매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관계가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