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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임차인 보증금과 공탁에 대한 문의


집주인이 제3채무자 상태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카드사에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간 만기로서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보증금이 2천만원이며 가압류된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소액임차인 보호한도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 보호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공탁 없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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