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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교체 문제로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서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했는데, 집주인은 직접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 후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며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으로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위약금이나 월세·보증금에서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1 20:39 성실회원

    가스레인지 교체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져야 해요. 특히, 임대인의 시설 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교체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1 20:43 성실회원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스레인지 문제를 임대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보수나 수리를 요청하는 게 좋아요. 사진이나 통신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1 20:51 성실회원

    중도 해지 가능하긴 한가요? 보통 가스 문제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걸로 아는데..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1 20:55 신규회원

    임대인 수선 의무라는데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그냥 참고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1 21:01 우수회원

    저런 경우는 좀 답답하죠. 근데 그냥 해지하면 보증금에서 깔릴 수도 있지 않나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1 21:10 성실회원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금도 일부 차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이 면제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