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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가로주택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행위인가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6 21:26 성실회원

    그냥 조합장이 돈 주면 다 불법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복잡함ㅠ

  • 청약준비중 2026.02.06 21:35 활동회원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나? 그냥 궁금해서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6 21:43 활동회원

    가로주택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금전 제공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조합운영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거 동의나 조합원 동의를 얻기 위한 금전 제공은 조합원 간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 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로주택 조합장은 현금 제공 대신 정당한 절차와 설명으로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금전 제공이 조합원 동의나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6 21:50 신규회원

    불법일 가능성 있는데… 조합장이 함부로 돈 주면 문제 생기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