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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설정 계약 위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계약일 이후 어떠한 권리설정과 등기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규정한 최초 계약에서, 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매매예약을 이유로 가등기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연장 기간이 다가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보증보험사가 증액 후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으로 인한 보험심사 거절 가능성이 우려되어 계약 연장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담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보험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리비에 추가 월세를 납부할 제안을 하였으나, 집주인은 월세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동산가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1:02 성실회원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전세가율과 선순위 채권 구조가 보증기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서, 계약 체결 직후에 이 절차들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이 보험 가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1:07 신규회원

    보증보험사가 증액 안 해주면 끝난 거 같은데… 이래서 전세 어렵다니까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1:15 우수회원

    부동산 가봐야 별수 없을 듯 그냥 월세계약서 써주는 게 속 편할 듯?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01:19 신규회원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특약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무효화하는 특약을 넣거나,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두면 권리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등기 말소가 조건이었는데 구두나 녹음만으로 진행되었다면, 반드시 서면 특약으로 문서화해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01:29 활동회원

    가등기 설정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를 대비해 먼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재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구조를 조정해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1 01:36 우수회원

    가등기까지 했으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냥 계약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