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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로 인한 가계약비 반환 문의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6.01.15 14:29 · 조회수 0

전세집 가격이 3억이라니.. 제게는 너무 큰 돈이에요.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더 그렇죠. 원래는 전세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는데요. 가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약 직전에 은행에서 대출 사전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은행 직원이 건물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며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새로 생기고 내용에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3억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비를 돌려받고 싶은데, 부동산에서 못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5 14:32 신규회원

    가계약 취소 시 가계약비 반환은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 설정 사실을 몰랐고 이로 인해 계약 조건이 달라졌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므로 가계약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중요한 하자가 있었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면 계약 파기는 정당하며, 부동산에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만약 부동산이 거부한다면, 계약서 근거와 등기부등본 사본 등을 준비해 내용증명 발송 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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