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계약 주의사항과 궁금증


가계약을 하려는데 순서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300이고, 특약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두 명이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방 확인은 이미 마쳤는데, 마음에 들어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6 10:21 신규회원

    가계약서에 보증금 300만 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본 계약의 보증금은 300만 원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진행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넣어야 안전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06 10:28 성실회원

    집주인이 두 명일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 변경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에 명시해야 해요. 또한, 보증금 반환 책임자도 명확히 지정해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6 10:38 신규회원

    집주인 두 명이면 중개사가 잘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을까 걱정됨ㅋㅋ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6 10:43 활동회원

    가계약은 그냥 보증금만 주고 조건 확인하는 정도 아닌가? 근데 집주인이 두 명이면 둘 다 서명 받아야 하나?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6 10:52 우수회원

    특약사항은 뭐 쓰는지 모르겠음.. 보통 뭐까지 적는 거임?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6 11:02 신규회원

    중개사에게는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시점과 공제 항목(연체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대출 실행이 불가할 때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런 조항들이 분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