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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악기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9 15:33 · 조회수 0

집을 찾아보고 가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중개사를 통해 거절 당했습니다. 계약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1회 연기를 요청하고 승낙을 받았지만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추가 조율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절은 집주인이 한 것이지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 입금된 계약금 중 100만원은 계약금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며, 한 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거절 사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9 15:34 우수회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절 사유는, 계약 성립 요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때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목적물, 금액, 입주일 등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해약금으로 본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일방적 약속 위반 시 계약금 포기 등 명확한 조항이 있거나, 대출 거절 등 해제 사유가 특약이나 사전 합의 없이 발생했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이 명확하다면, 단순 변심 등 매수인 귀책 시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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