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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환불 과정과 중개인의 요구에 대한 법적 궁금증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계약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중개인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중개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환불 문제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요? 또한, 중개인의 요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11:50 신규회원

    중개인이 수수료 요구하는 거 보통 아닌 걸로 아는데… 그냥 계약 안 되면 환불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 짐버리는중 2026.02.09 11:56 성실회원

    가계약금 안 받고 중개수수료 내라는 경우도 있나요? 좀 헷갈림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9 12:05 신규회원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해야 할 듯 ㅋㅋ 답답해 죽겠음ㅠㅠ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9 12:11 활동회원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인이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가계약금이 무엇을 위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용 청구는 부당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야 발생하며, 가계약금은 보통 계약 이행을 위한 약속금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 시에만 청구 가능하므로,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문제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해결해야 하고, 중개인의 수수료 요구는 거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