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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월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입주 예정일인 28일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이미 입금했어요. 그런데 입주 예정 장소보다 더 좋은 곳을 발견해서 토요일에 취소하려 합니다. 100만원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취소는 일주일 전에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19:08 성실회원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조정이나 중재 같은 제3자 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해요. 가계약 단계에서 해약금 여부와 핵심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9 19:18 신규회원

    가계약금은 보통 계약 파기할 때 못 돌려받는 걸로 아는데, 일주일 전이면 일단 통보는 해야 할 듯?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19:26 우수회원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월세 계약을 취소하려면 먼저 가계약서에 ‘해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나 ‘해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취소 시 배액 배상(2배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 조건이 미확정이거나 ‘본 계약 전 자유 해제’ 문구가 있다면 가계약금 반환이 유리할 수 있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19:34 신규회원

    내가 알기론 가계약금 포기해야 하는 게 맞음. 취소 가능 시점은 계약서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19:40 활동회원

    계약 취소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해약금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2배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약금 약정이 없다는 점을 문서나 녹취로 증명해야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19:48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계약서 꼼꼼히 봐야함. 그냥 무조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 따라 다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