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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 시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문제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19 19:15 · 조회수 0

가게 계약이 곧 만료되고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미리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대인은 원복 필요없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 뒤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폐업을 하면서 원상 복구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은 응답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원상 복구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원상 복구 부분은 가벽입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9 19:24 성실회원

    폐업 시 보증금 반환을 원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범위와 책임은 계약서와 훼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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