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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천장 누수 문제로 인한 임대인 변상 요구 가능 여부
잠많은편성실회원
2026.01.10 12:53 · 조회수 0

가게 천장에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사비를 들여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게의 3분의 1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 운영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0 12:55 신규회원

    임대차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주요 부분인 천장 누수 문제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변상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상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리 책임과 변상 관련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피해 발생 전이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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