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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11 16:54 · 조회수 0

저희 가게를 운영 중인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월세를 9개월 정도 밀 것 같아요. 보증금도 깎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주분께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달까지 미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를 내놓은 지 몇 달이나 되었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게를 내놓은 거라 인테리어부터 전기설비, 도시가스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했는데… 이대로 나가게 된다면 보증금은 밀리 월세만큼 다 깎이고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고 나가야 할까요? 앞이 정말 깜깜합니다ㅜㅜ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1 16:56 활동회원

    임대 계약 만료 전까지 나가지 않은 상대방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권리금 회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받으며, 임대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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