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게 열쇠 분실 관련 계약 의무에 대해


가게를 계약한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월세가 밀린 상황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들어가보니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새로운 열쇠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 주인에게 열쇠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 열쇠 반납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새로운 열쇠도 만들었으므로 반납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1 22:53 활동회원

    가게 계약 후 열쇠를 분실했을 때 건물주에게 열쇠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이런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열쇠 반환이나 분실 시 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1 22:58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열쇠 반환 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예방하려면 분실 사실을 즉시 건물주에게 알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분실 신고나 보상 절차를 함께 협의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실무적인 대처가 후속 문제를 줄여줘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1 23:06 성실회원

    열쇠는 보통 계약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이 열려 있었으면 좀 다르긴 할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1 23:14 신규회원

    열쇠 반환 의무 없으면 이상한데… 새로 만든 거면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닐까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1 23:19 신규회원

    열쇠 분실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전세권, 임차등기, 확정일자 등의 임차권 보호 제도는 있지만, 이들이 열쇠 반환 의무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서에 열쇠 관련 조항이 없으면 분실 처리나 보상은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1 23:26 활동회원

    그냥 열쇠 분실했다고 단속할 수 있긴 할지 의문이… 귀찮아서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