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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명의변경 후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제 카페는 예상과는 달리 장사가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운영하던 가게를 딸이 명의를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명도의 변경으로 계약 기간이 2024년 10월1일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대차보호 10년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또한, 양도를 고려 중인데, 양도자가 쉽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가게를 싫어하여 불편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28 19:12 성실회원

    명의 변경 후 임대차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2024년 10월 1일까지로 적용되며, 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 기간은 원래 계약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명의 변경 자체로 임대차 보호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고,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해요. 임대인(건물주)이 가게를 싫어해 불편을 주는 경우 갱신 거절 가능성이 있으니, 임대차 갱신권 행사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 시 임대차 계약도 승계되나,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계약 갱신과 양도는 임대인의 태도와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