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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이전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35mm3RD
2026.02.02 19:40 · 조회수 3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10월 10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가게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에 180만원을 받았는데 2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네요.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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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abc3221ST2026.02.02 19:50
    그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 뭐라 써있나용?
  • 은행원B2ND2026.02.02 19:54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전한 가게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임차권을 등기해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인데, 무허가 건물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 softlife2ND2026.02.02 19:57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회수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른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2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소액사건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가압류, 강제경매 등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동산의 담보 상태나 등기부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B2ND2026.02.02 20:01
    법적으로 보증금 안 주면 임대인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참고 말지...
  • 은행다녀옴3RD2026.02.02 20:06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원상복구 관련 통화나 문자, 사진 등 보증금 반환과 원복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없어서 못 준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이런 증거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2 20:14
    잘 모르겠는데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