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 청년월세지원금 문의
취직을 하게 되어서 금주 금요일에 회사 기숙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1인 1실을 제공하며 월세는 40만원인데 회사가 20만원을 지원해주어 제가 내는 월세는 20만원입니다. 공과금은 별도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월세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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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그냥 지원금 받기 복잡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
-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면 중복 안될 것 같은데...
-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면 서류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지?
- 그럼 그 지원금은 따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월세를 본인이 납부했다는 이체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지원 신청의 기본 조건이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