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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고 시 차임(월세) 항목 작성 방법

eeee1ST
2026.03.24 10:10 · 조회수 17

입주를 앞두고 확정일자 신고를 준비 중인데, 보증금 항목을 작성했는데 차임(월세) 항목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 걸까요? 반전세/월세일 경우 입력이라고 하지만 전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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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0612예지1ST2026.03.24 10:17
    확정일자 신고를 위한 월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 주소와 구조, 면적 등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 입주일을 명확히 적어 입주일과 계약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금액과 지급일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월세는 선불인지 후불인지, 관리비 포함 여부도 명확히 작성해야 해요.
  • 무주택자ㅈㅌ1ST2026.03.24 10:23
    확정일자 신고 절차에서는 전입신고를 입주 후 14일 이내에 꼭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후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 조건을 정리할 때는 보증금(전세금) 금액, 전세권 설정 여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해야 해요. 특약사항은 수리, 관리비, 반려동물, 재개발 관련 내용 등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작성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이체증빙은 각자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