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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1가구 2주택 매도와 비과세 혜택에 대한 궁금증

낮잠2ND
2026.04.02 03:34 · 조회수 1

혼인을 통해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각각의 주택은 비조정지역 아파트로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23년 4월에, 아내는 24년 1월에 각각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제 아파트는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내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24년에 개정된 법안으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5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거주를 하지 않아서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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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fypkfh6902ND2026.04.02 03:51
    이거 비과세 적용하려면 몇 년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었음?
  • lkj8921ST2026.04.02 04:00
    혼인으로 인해 1주택자 두 사람이 합가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중개사32ND2026.04.02 04:04
    전세 준 집도 비과세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