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대출 가능 여부
과거에는 생애최초 대출로 집을 샀지만 현재는 무주택자입니다. 제 배우자는 주택을 산 적이 없어요.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살 경우에도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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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나 ‘무주택’ 같은 제도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특히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거 진짜 복잡함 ㅋㅋ 그냥 무주택자면 되는 거 아닌가?
- 대출 조건 자꾸 바뀌는 거 같아서 헷갈림 ㅠㅠ
- 아 배우자 명의면 좀 다를 거 같은데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