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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황에 대한 의문

dawn3361ST
2026.04.18 02:14 · 조회수 3

아들이 제 돈 오천을 가지고 허그에서 대출을 받아 이억삼천 전세를 지불했습니다. 보증보험료를 처음에 냈지만, 만약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다면 전세금 반환이 일억팔천만원인지 오천원도 반환되는지 의문입니다. 아들은 보증보험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이 일억팔천원에만 가입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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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차인ㅁㅅㄹ2ND2026.04.18 02:26
    그럼 보험료 낸게 무슨 소용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 uio0543RD2026.04.18 02:36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돼야 합니다.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그리고 갱신거절 통지서나 전세계약 해지 및 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요구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이처럼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보증금 반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임장러1ST2026.04.18 02:41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환금은 보통 전세금 전액이나 보증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및 선순위채권 합계가 낮아 경매나 공매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noodle1ST2026.04.18 02:48
    전세 사기면 보통 보험으로 다 커버 안 되나요?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