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청약 우선공급 신청 전 꼭 확인할 자격 조건 정리

오늘의소식VIP
3일 전 · 조회수 2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내 청약 자격은 따로 따져야 해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으면 LH·SH 공공주택에서 일반 경쟁 없이 우선공급(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에서 '한부모가정'은 내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이 아니라, 지원자 본인이 결혼·출산 후 이혼·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는 상태를 뜻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63% 이하로, 3인 가족 기준 월 약 302만원 선입니다(2025년 60% 기준).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청약에서 '한부모가정'이 뭘 뜻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에서 한부모가정은 내 부모님 중 한 분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지원자 본인이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 해당: 본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뒤 이혼·사별 → 현재 혼자 양육 중
·✗ 미해당: 부모님이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경우

혜택이 신혼부부보다 크다 보니 '위장이혼'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9건이 적발됐으며, 부정 당첨 시 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이 내려집니다.

소득·자녀·자산 기준 — 숫자까지 확인하기

항목기준 내용확인 방법
한부모가족 인정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부양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 기간 포함)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63% 이하 (유형별 상이)복지로 모의계산기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주민등록등본
자녀 연령행복주택 등 일부 유형은 만 6세 이하해당 공고문 확인 필수
총자산 기준유형별 상이 (행복주택 기준 약 3억 6,200만원 이하)입주자 모집 공고문
차량 가액유형별 상이 (행복주택 기준 약 3,683만원 이하)입주자 모집 공고문

소득 기준을 원화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2인 가족(본인+자녀 1명): 월 약 236만원 이하
·3인 가족(본인+자녀 2명): 월 약 302만원 이하
·4인 가족(본인+자녀 3명): 월 약 366만원 이하

2026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소폭 상향되므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에서 가구원 수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면 청약통장 없이도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 있으면 등급·가점·납입 횟수에 따라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한부모가정에 가점 3점이 추가 적용됩니다.

만 6세 이상 자녀는 '만 6세 이하' 기준을 요구하는 유형에서 가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자녀 연령 기준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부양 사실 서류 준비)
  3. 소득·자산·무주택·자녀 연령 요건 자가 점검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4. LH청약플러스 또는 SH 청약 사이트에서 해당 유형 공고 확인
  5. 청약 유형(국민임대·행복주택·전세임대 등) 맞춰 우선공급 신청

소득·자산 요건이 애매하면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129)에서 가구 규모와 월 소득에 맞는 기준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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