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매매와 전세갱신권 동시 가능한가요?
친정부모님께서 거주 중인 o집을 전세로 계약한 A씨가 b집을 토지허가제로 구입하고, 전세 계약 만료 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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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그냥 둘다 가능하지 않나??
- 전세갱신권은 임대차 계약 관련 아닌가? 토허제는 뭔지 잘 모르겠네
- 아니 저거 완전 다른 얘긴데 동시에 된다는 게 말이 되나...
- 전세 계약 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꼭 챙겨야 해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퇴거 확약서, 퇴거 예정일 또는 갱신 거절 통보 문서 등 종료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을 명확히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도 요구될 수 있어요.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세대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후 전세 계약 갱신을 원하신다면, 먼저 해당 주택이 토지허가제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입주·실거주 및 기존주택 처리 등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계약 종료 여부와 묵시적 갱신 가능성, 그리고 퇴거 확약서 제출이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서류들은 허가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