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토지소유와 건물소유주가 다를 때 토지소유주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0606정우2ND
2026.04.05 10:16 · 조회수 18

시골에 농지와 농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기로 인해 농지를 잃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국세청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농가주택이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빼앗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여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때 분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공인중개사D2ND2026.04.05 10:32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은 토지 사용권이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불안정해져 토지소유주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 사용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