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 세대주 변경 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 중인데, 만약 세대주가 다른 지방으로 전입해야 할 경우 세대주 변경(기존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에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사람이 세대주로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세대주는 지방 아파트의 세대주가 되고 현재의 세대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의 세대주가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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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이거 세대주 바꾸면 허가 문제 생기진 않나? 그냥 궁금해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세대주 변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단지가 허가 대상인지와 면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역과 강남, 서초, 송파 등 지정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초과 여부가 중요해요.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허가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