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 LTV 규제 적용 여부와 정정 내용 정리

매일매일소식VIP
2026.05.24 17:33 · 조회수 355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기존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정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관계 부처 합동 대책 자료에는 비주택 LTV를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비주택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토허구역 효력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한정됩니다.

1. 자주 묻는 Q&A

Q.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LTV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LTV 70%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토허구역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Q. 합동 대책 자료에 비주택 LTV를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계 부처 합동 대책 자료에 포함됐으나,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정하였습니다.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됩니다.

Q. 이번 토허구역 지정이 실제로 효력을 미치는 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그리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토허구역 지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택 유형별 토허구역 LTV 규제 적용 현황

주택 유형토허구역 효력담보대출 LTV
아파트적용토허구역 규제 적용
아파트 포함 연립·다세대적용토허구역 규제 적용
오피스텔미적용기존 70% 유지
상가미적용기존 70% 유지
기타 비주택미적용기존 70% 유지

3. 정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정 발표에 따라,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토허구역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70% 기준이 유지됩니다. 비주택 담보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규제 변동 여부를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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