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신청 방법과 기한 정리
정부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기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지역 구분(기존·신규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양도 완료 기한이 4개월 또는 6개월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1. 보완 방안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유예 종료 기한 | 2026년 5월 9일 |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보유 주택 |
| 토지거래허가구역 특례 | 허가 완료 → 신청만으로 중과 유예 인정 |
|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 기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규 조정대상지역 양도 기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 관련 4월 10일 입법예고 후 4월 내 시행 예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후 별도 허가 신청과 허가 처리를 거쳐야 하며, 통상 처리 기간이 약 15일이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4~5주까지 늘어납니다. 이번 보완 방안은 허가 신청 시점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해 해당 구역 내 실질적 거래 장벽을 낮춘 조치입니다. 단, 신청 후 실제 양도(소유권 이전)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유예가 인정됩니다.
2. 세입자 낀 집 매도 시 유예 조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도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 유예가 인정됩니다.
매도 기본 조건: 무주택자에게 매도
| 유예 항목 | 인정 기한 |
|---|---|
| 실거주 의무 | 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028년 2월 12일 |
| 전입신고 | 대출 실행 후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 |
3. 결론·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인지 신규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양도 완료 기한이 4개월 또는 6개월로 다르므로, 계약일 기준 마감일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세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