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와 합가를 위한 NHF 주소이전 관련 질문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인 NHF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NHF에서는 재계약 시 전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 친정엄마와 합가를 하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작년 6월에 집을 팔아서 현재는 무주택자로서 동생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무주택 기간은 11개월이 필요한데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는 무주택 상태이지만, 주소를 옮기면서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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