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월세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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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월세 지원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충주시 소재 월세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19~39세)
  • 뭘 받나 : 월세 지원금 계좌이체 (반기 지급, 지원금액은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청년(19~39세, 1986~2007년생)이어야 함
  • 거주기준 :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 소재 월세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가구 (유자녀 가구는 자녀도 동일 주소 등재)
  • 무주택 : 세대 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유주택으로 판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얼마나 받나요

  • 선정된 대상자에게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
  • 지원 주기는 반기(6개월마다)
  • 지원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③ 심사 후 지원 여부 통보

문의: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정하며, 분양권·입주권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봅니다.
  •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충주시에 전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최근 이사한 경우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둘 다 19~39세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부 중 1명 이상만 청년(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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