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내 줍니다
홍성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 (맞벌이 등)
- 뭘 받나 : 본인부담 비용의 50% (정부지원시간 범위 안)
- 신청 : 상시 신청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류
- 시간제 : 12세 이하
- 종일제 : 36개월 이하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시간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으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시간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그 시간을 넘겨 이용한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으니, 지원 시간이 몇 시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생후 3개월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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